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박모(2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DVD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씨는 7일 여자화장실에다 연필꽂이처럼 생긴 원통 안에 카메라를 넣어 휴지로 덮어둔 뒤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15분께 손님(29.여)이 이를 발견해 DVD방에 항의하면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청주시 상당구의 한 DVD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씨는 7일 여자화장실에다 연필꽂이처럼 생긴 원통 안에 카메라를 넣어 휴지로 덮어둔 뒤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15분께 손님(29.여)이 이를 발견해 DVD방에 항의하면서 박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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