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호화 찜통청사’ 손해배상 소송 추진

성남시 ‘호화 찜통청사’ 손해배상 소송 추진

입력 2011-08-07 00:00
수정 2011-08-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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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호화청사’에 이어 ‘찜통청사’ 논란을 빚은 시청사에 대한 부실 설계·시공 책임을 물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성남시는 “현대건설를 비롯한 6개 시공사에 시청사 및 시의회 건축물에 대한 특별 하자보수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까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11월 8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별 하자보수 대상은 외벽 단열재 보강, 중앙 아뜨리움 환기창 설치, 지하주차장 누수 전면 방수, 옥외 필로티 알루미늄 패널 보수, 청사 냉난방 시설(공조·환기·자동제어시스템) 개선 등이다.

하자 보수 비용은 냉난방 시스템 개선비 24억원을 포함해 모두 36억원으로 추산된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 글라스 커튼 월 구조의 시청사는 복층유리에 환기창을 설치하지 않아 남북 쪽 유리 외벽에 단열재(760㎡)를 보강해야 한다.

아뜨리움 지붕에 환기창(12개)이 부족해 더운 공기가 배출되지 않지 않으면서 온실효과로 인한 찜통현상을 겪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방수공사가 설계·시공 과정에서 빠져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 옥외 필로티는 알루미늄 패널이 지난해 곤파스 태풍 때 초속 35m 강풍에 파손됐다.

최근 폭우 때에도 시청과 시의회 일부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남향 배치로 남북 온도 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구역별 냉난방 공조기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아 냉난방 효율과 에너지 낭비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온도차를 감안해 남북으로 구분해 공조시스템을 설계했더라면 지역난방열 요금을 30% 절감할 수 있었으나 이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40년간(건축물 생애주기) 24억7천만원(지난해 난방열 요금 2억666만원 기준)을 낭비하고 근무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시는 또 2008년 6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조명기기는 LED 인증제품을 우선해 사용하도록 했으나 대부분 일반형광등을 사용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과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1~10년간 보증된 통상적인 하자보수와 별개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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