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대법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당 김남수옹 패소 원심 파기환송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며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학지식이나 정보의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을 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남수 옹은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구 시술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여서 평생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수강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