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대법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당 김남수옹 패소 원심 파기환송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당 김남수(96)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며 “형식 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학지식이나 정보의 전파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이유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의학지식을 전문가들만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며 “따라서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온 침·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남수 옹은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2003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으나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구 시술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여서 평생교육 대상으로 부적합하고 수강생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