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서울시내 한복판 개 도살장 논란

[생각나눔 NEWS] 서울시내 한복판 개 도살장 논란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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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당장 폐쇄” vs “식용 개도살 법적 문제 없어”

식용을 위한 개 도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개 도살업소’들이 성행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물 애호가들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서울의 재래시장에서 벌어지는 개 도살은 동물 학대이자 혐오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업소 관계자들은 “개고기는 전통문화인 만큼 도살 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개 도살을 둘러싼 싸움이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되지만 정작 개 도살에 대한 이렇다 할 법적 규정이 없는 탓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방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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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규제장치 없어

24일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민원게시판 등에는 ‘도심 속 개 도살장을 폐쇄하라.’는 150여건의 민원이 올라왔다. 이들은 “현장에서 직접 도살당하는 모습을 다른 개들이 지켜보고 있다.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개 도살업소 폐쇄를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7조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 학대와 비인도적 도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업소 폐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이 잇따르자 동대문구 경제진흥과에서는 지난 15일 경동시장 일대 개 도살업소 10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였다. 현장을 방문한 조충성 주무관은 “업소 내 도살 장소와 개 우리 등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면서 “다음 주 초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같은 날 서울 시내 각 자치구에 ‘개 도살 과정의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구 “가림막 설치… 개선여부 점검”

이처럼 민원 제기와 행정지도는 반복되고 있지만 개 도살에 관한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규정이 없어 개 도살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까닭에서다. 단속 권한이 없는 담당 공무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법상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가축을 도살·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도살 허가와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서울시 생활경제과 관계자는 “개고기는 축산물위생처리법에서 인정하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측도 “워낙 의견 대립이 팽팽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학대 여부와 위생 부분만 감독하고 있다.”며 개 도살에 대한 법제화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에둘러 토로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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