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에 방해돼’ 손수레에 불 질러

‘주차에 방해돼’ 손수레에 불 질러

입력 2011-07-12 00:00
수정 2011-07-12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천안서북경찰서 는 12일 주차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손수레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31일 0시50분께 충남 천안시 두정동 한 고물상 앞에 세워져 있던 김모(57)씨의 고물수집용 손수레에 불을 질러 손수레와 옆에 주차돼 있던 손모(29)씨의 승용차 등을 태워 11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 앞에 주차할 때 걸림돌이 되던 손수레가 보여 술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