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파국’ 노사위원 집단사퇴

최저임금委 ‘파국’ 노사위원 집단사퇴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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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325원 격차’ 못좁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1일 새벽 회의에서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종 조정안으로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 사용자위원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고수했다. 노사 양측이 325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14명이 사퇴함으로써 표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의결 정족수는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사용자의 인상안에 반발해 지난달 29일부터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연례행사처럼 굳어졌지만, 위원들이 동반 사퇴한 것은 처음이어서 앞으로 위원회 역할과 최저임금 적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위원들은 정부가 선임하기 때문에 사퇴의사를 표명하더라도 바로 사퇴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 근로자, 사용자위원들이 다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4일 전원회의를 소집, 사태 수습 방안과 향후 심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최저임금안을 받아 10일간 이의 제기 기한을 둔 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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