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초교 3학년 전원 수영 배운다

내년부터 서울 초교 3학년 전원 수영 배운다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0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전원이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에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수영 전문 장학사, 교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문ㆍ예ㆍ체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곽노현 교육감이 초등학교 수영교육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최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체육 교과에서 연간 총 12시간에 걸쳐 수영을 익히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물놀이’ 수준의 체험학습을 하거나 수영 교육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수영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3학년 때 실제 수영을 가르치는 초등학교는 총 591곳 중 33%인 198곳 뿐이었다. 그나마도 1~4시간만 가르치는 곳이 62%나 됐다.

학교 내에 수영장을 갖춘 곳도 드물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서울 지역의 초ㆍ중ㆍ고교 1천300여곳 중 54곳에 불과했으며, 학교가 직영하는 곳은 한자릿수이고 나머지는 외부 업체에 위탁했다.

시교육청은 수영장을 보유한 기관, 시설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1~7곳뿐이어서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수영장까지 이동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영교육을 받으려고 인근 학교나 시설로 단체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총 12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수에 비해 수영장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는 학내 수영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도 있다”며 “다음 학기 시범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