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원 비리땐 즉시 고발해야

교육감, 교원 비리땐 즉시 고발해야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무관련 범죄규정’ 개정

앞으로 교사나 교육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이나 뇌물을 수수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은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관할 감독청이 이 같은 비리를 보고받고도 정상 참작을 통해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미지 확대
끊이지 않는 교육계의 금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책이 나왔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거듭해 온 교육 당국에 대한 제어책인 셈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잇달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올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교육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실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고치라는 공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권익위가 지적한 부실 처벌 사례 가운데는 ▲지역 A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4482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음(2010년 9월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적발) ▲퇴직자라는 이유로 비리 연루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울산교육청)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 의무조항이 없음(서울·부산·경북·충북교육청 등 4곳) ▲고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서울·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등 5곳)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처벌 관련 규정에서 ‘사실 파악 후 15~30일 안에 고발한다.’는 규정을 ‘즉시 고발한다.’로 고쳐 고발 시기를 통일했다. 또 ‘정상 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중략) 고발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비리에 대해 자의적으로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고발 대상 사건의 묵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교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 태만’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원의 금품비리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처벌 기준이나 시기, 방법 등이 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를 고쳐 이번 주에 입법예고했다.”면서 “‘비리는 발견 즉시 고발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준 이상의 비리를 발견하면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어 관행적인 봐주기식 징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2011-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