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원 비리땐 즉시 고발해야

교육감, 교원 비리땐 즉시 고발해야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직무관련 범죄규정’ 개정

앞으로 교사나 교육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이나 뇌물을 수수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은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관할 감독청이 이 같은 비리를 보고받고도 정상 참작을 통해 관련자를 고발하지 않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미지 확대
끊이지 않는 교육계의 금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책이 나왔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거듭해 온 교육 당국에 대한 제어책인 셈이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교육청은 최근 잇달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고발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올 3월과 6월 두 번에 걸쳐 교육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실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규정을 고치라는 공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권익위가 지적한 부실 처벌 사례 가운데는 ▲지역 A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공금 4482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음(2010년 9월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적발) ▲퇴직자라는 이유로 비리 연루자를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울산교육청) ▲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 의무조항이 없음(서울·부산·경북·충북교육청 등 4곳) ▲고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서울·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등 5곳)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처벌 관련 규정에서 ‘사실 파악 후 15~30일 안에 고발한다.’는 규정을 ‘즉시 고발한다.’로 고쳐 고발 시기를 통일했다. 또 ‘정상 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중략) 고발 이외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 비리에 대해 자의적으로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고발 대상 사건의 묵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이 교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고발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 태만’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별로 교원의 금품비리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처벌 기준이나 시기, 방법 등이 모호한 구석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규를 고쳐 이번 주에 입법예고했다.”면서 “‘비리는 발견 즉시 고발한다.’는 조항에 따라 기준 이상의 비리를 발견하면 곧바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어 관행적인 봐주기식 징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2011-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