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실형 선고…다시 법정구속

박연차 실형 선고…다시 법정구속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징역 2년6월 보석취소 수감

서울고법 형사 1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으며, 박 전 회장은 곧바로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건넸으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또 2007년 2월 모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관련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으며,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상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는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임기 4년의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여 배부에 나섰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출근시간 지하철역과 상가 방문 배부 등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고무줄로 지역구 대다수 세대 현관문 손잡이에 거는 색다른 방식으로 배부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의정보고서에서는 남다른 경력과 확실한 실력을 갖춘 서 의원이 이루어낸 수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노원의 도시경쟁력에 중요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와 강남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성과들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더불어 교통 보행 및 편의시설 개선과 여가문화 공간 확충, 업무·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의 성과와 노원구 발전과 아이들의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확보 성과까지 정리되어 있다. 서 의원은 가장 큰 성과로 광운대역세권개발과 현대산업개발 본사 유치, 800여개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창동차량기지 개발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thumbnail - 서준오 서울시의원, 의정보고서 배부로 임기 4년 성과 적극 홍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