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진重 충돌’ 47명에 추가 출석요구

경찰, ‘한진重 충돌’ 47명에 추가 출석요구

입력 2011-06-23 00:00
수정 2011-06-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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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92명으로 늘어…경찰 폭행 노조원 검거

외부 노동단체원들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무단진입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영도경찰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47명에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이달 11∼12일 발생한 영도조선소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은 모두 9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집회, 해산명령불응)과 집단 건조물 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스스로 촬영한 채증 자료와 한진중공업에서 넘겨받은 사진 등 상황자료, 사다리 등 현장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개인별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부산 영도구청이 한진중공업 정문 인도 쪽에 설치돼 있는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작업을 방해하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소속 최모(38)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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