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3억 취소’ 패소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한류 스타 배용준(39)씨의 대략적인 수입이 드러났다. 이는 배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3억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경란 부장판사)가 이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배용준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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