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어 등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광어 등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2월부터 광어와 우럭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올 8월부터는 온라인 전통시장용 전자상품권이 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5개 분야 71개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많은 6개 어종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가 이에 해당한다. 유통업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음식점 운영자가 허위로 기재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6-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