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경찰 수사주체성 명문화”

경찰 수뇌부 “경찰 수사주체성 명문화”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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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차장 “합의안 존중…다만 수사와 내사는 달라”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20일 정부 차원에서 합의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식해서 수사한다는 주체성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차장은 이날 낮 경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말하고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새 형소법 체계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정부 합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이번 합의안은 수사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으나 더 이상 국가기관 간의 갈등으로 국민께 염려를 끼치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 차장은 또 “세부 합의 내용 가운데 개정 조문에 들어가는 ‘수사’의 의미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양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내사 단계에서는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경찰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참석자들이 양해했을 뿐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이번 합의안은 경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 않았느냐’고 묻자 “협상을 하는 양자가 다 만족하는 안은 도출하기 어렵다. 협상 전략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어제까지만 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는 질문에는 “실무자의 시각과 국정을 운영하는 기관장들의 시각이 달랐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경찰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성을 가졌다는 합의안의 의미를 전달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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