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업시켜 줄게”…취업 사기 잇따라

“아들 취업시켜 줄게”…취업 사기 잇따라

입력 2011-06-15 00:00
업데이트 2011-06-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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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국가보훈처 직원도 끼어

대졸 취업난이 사상 최고 수준인 가운데 이를 악용한 취업 사기가 잇따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ㆍ현직 국가 보훈처 공무원도 취업 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아 공직 사회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5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김모(61)씨와 국가보훈처 6급 공무원 이모(50), 전 지청장 유모(58)씨 등 3명에 대해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김모(55)씨 등 3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이군경회 지역 간부였던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 전직 공무원인 피해자 김씨에게 접근, “현금 1천500만원을 주면 아들을 국가보훈처 공무원 이씨에게 부탁해 한전 등 공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국가보훈처 서울 모 지청 취업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김씨를 포함해 3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을, 국가보훈처 경기 지역 지청장을 지낸 유씨는 1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부모는 대학을 졸업한 자식들이 직장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김씨가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통해 공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2년이 지나도록 취업이 되지 않자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취업 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특정단체나 기관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여죄를 캐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광주지방경찰청도 이날 친구 아들의 공무원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6)씨를 조사중이다.

교사 채용을 미끼로 7천만원을 받아 이미 구속된 박씨는 지난 2008년 7월께 자신의 친구 김모(56)씨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이 없는 아들 때문에 고민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남도지사와 잘 아는 사이로 도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자식이 취업만 된다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식 절차를 무시한 채용은 거의 없는 만큼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한번쯤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34만 6천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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