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A(36·여)씨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면서 2008년 소송을 냈다. 이 장관은 부인하면서 유전자 검사 등에 응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상고 이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이나 판례변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970년대 어머니와 이 장관이 교제해 나를 낳았다.”면서 2008년 소송을 냈다. 이 장관은 부인하면서 유전자 검사 등에 응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유전자 감정기일에 불참하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이 전 장관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