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용산’ 재개발 두리반 이주대책 합의

‘작은 용산’ 재개발 두리반 이주대책 합의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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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점거농성 막내리고 홍대 인근에 다시 문 열기로

’작은 용산’이라 불리는 서울 홍익대 인근의 재개발 농성장 ‘두리반’이 시행사가 내놓은 이주 대책에 합의, 500여일간 이어진 농성이 막을 내리게 됐다.

두리반은 소설가 유채림(50)ㆍ안종녀(52.여)씨 부부가 운영하는 국숫집이었으나 2007년 인천공항 경전철역 공사가 시작되면서 건물이 팔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가게가 철거될 상황에 놓였다.

유씨 부부는 2009년 12월25일 세 들던 가게 건물을 점거해 투쟁을 시작했고 홍대 언더그라운드 뮤지션, 시민운동가 등이 교대로 가게를 지켜왔다.

유씨 부부는 8일 마포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시행사와 두리반 대책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두리반이 홍대 인근에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오늘은 두리반 농성 531일, 단전 324일째 되는 날로 두리반 대책위는 시행사와 이주대책, 민ㆍ형사상 분쟁의 처리, 합의에 대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예정된 행사를 모두 치르고 한달 안에 두리반 건물을 비워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상안에 따르면 유씨 부부는 홍대 주변에 두리반이 다시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두리반 농성 1년반 동안 있었던 상호간의 고소ㆍ고발건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유씨 부부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이고 농성 내내 단 한 차례도 폭력사태 없이 문화예술인, 지역 주민이 연계해 평화적으로 해결한 점이 두 번째 성과”라고 평가했다.

유씨는 이어 “수많은 사람들 힘으로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국 재개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적 철거행위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제퇴거 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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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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