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백화점’ 충암학원 특감 결과

‘사학비리 백화점’ 충암학원 특감 결과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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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횡령·불법채용 등 32건 적발 재단이사·감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이런 사학도 있다. 공사비 불법 집행, 운동부 훈련비 횡령, 교원 채용 비리, 회의록 허위 작성, 이사장 차남 임용, 특별반 운영, 학교회계 목적 외 사용, 법인 임원 직무 태만….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지난 2월부터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벌인 특별감사에서 적발한 비리 항목들이다. 감사 결과 충암학원은 시설·인사·학교 운영 등 사학재단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비리를 총망라한 ‘종합 비리 세트’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충암초·중·고등학교 재단인 충암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2건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재단 이사와 감사 전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충암중학교는 2009년 5월 하지도 않은 창호 교체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8000여만원을 챙겼으며, 2008~2009년에는 야구부 훈련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회계 처리 없이 지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10년 충암고 교원 신규 채용 때의 평가 자료를 무단 폐기했으며, 이사장의 차남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한 뒤 잦은 해외 여행으로 업무를 사실상 보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로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이 금지한 특별반도 몰래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암고는 교육청의 교육과정 승인도 받지 않고 학교장 지시로 교과성적이 우수한 3학년생 16명에게 특별 수업을 진행했는가 하면 재단 측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및 부장 교사들이 설립자 묘소를 참배하도록 하고, 소요 경비 1137만원을 초등학교 교수 학습 활동비에서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비리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등 이사회 임원 10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4억 730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11명을 징계하기로 했으며, 다른 교원 13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 했다. 또 공사비 횡령 의혹과 관련, 지난 4월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한 데 이어 무단으로 교원 채용 서류를 폐기한 사안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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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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