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백화점’ 충암학원 특감 결과

‘사학비리 백화점’ 충암학원 특감 결과

입력 2011-06-08 00:00
수정 2011-06-08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사비 횡령·불법채용 등 32건 적발 재단이사·감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이런 사학도 있다. 공사비 불법 집행, 운동부 훈련비 횡령, 교원 채용 비리, 회의록 허위 작성, 이사장 차남 임용, 특별반 운영, 학교회계 목적 외 사용, 법인 임원 직무 태만…. 서울시교육청이 사학 비리 의혹 제보를 받고 지난 2월부터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대해 벌인 특별감사에서 적발한 비리 항목들이다. 감사 결과 충암학원은 시설·인사·학교 운영 등 사학재단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비리를 총망라한 ‘종합 비리 세트’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충암초·중·고등학교 재단인 충암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2건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재단 이사와 감사 전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충암중학교는 2009년 5월 하지도 않은 창호 교체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8000여만원을 챙겼으며, 2008~2009년에는 야구부 훈련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회계 처리 없이 지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10년 충암고 교원 신규 채용 때의 평가 자료를 무단 폐기했으며, 이사장의 차남을 행정실장으로 임용한 뒤 잦은 해외 여행으로 업무를 사실상 보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로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이 금지한 특별반도 몰래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암고는 교육청의 교육과정 승인도 받지 않고 학교장 지시로 교과성적이 우수한 3학년생 16명에게 특별 수업을 진행했는가 하면 재단 측은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신규 및 부장 교사들이 설립자 묘소를 참배하도록 하고, 소요 경비 1137만원을 초등학교 교수 학습 활동비에서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비리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등 이사회 임원 10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4억 730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또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11명을 징계하기로 했으며, 다른 교원 13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 했다. 또 공사비 횡령 의혹과 관련, 지난 4월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한 데 이어 무단으로 교원 채용 서류를 폐기한 사안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6-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