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전관예우 불식 위해 퇴임 후 공익활동”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전관예우 불식 위해 퇴임 후 공익활동”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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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사법연수원장에게 들어본 전관예우와 사법개혁

“퇴임하면 공익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 말고도 퇴직을 앞둔 법관들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될 겁니다.” 전관예우가 정부 부처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지난 17일부터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2년간 가르치는 사법연수원의 김이수(58·사법연수원 9기) 원장은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범을 보이는 법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전관예우와 사법 개혁, 그리고 사법연수원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들려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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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관예우와 관련,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퇴직한 고위 법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퇴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관예우와 관련,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퇴직한 고위 법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퇴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모범을 보이는 법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홍훈 대법관도 다음 달 1일 퇴임한 후 낙향해 회고록을 쓰겠다고 하더라.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아예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나도 언젠가 퇴임하면 공익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하고 싶다.

→예비 법조인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사법연수원생들도 전관예우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근에 제정된 전관예우 금지법도 법조 환경의 변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위직 법관이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돼야 한다.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연금만 갖고 사는 법관들이 생겨날 것이다. 판사의 정년은 63세, 대법관은 65세, 대법원장은 70세다.

→최근 인천에서 여성 법관의 막말이 논란이 됐다. 법관의 인성도 매우 중요하다.

-‘막말 판사’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법연수원장으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 법정이 어지러워지거나 위기에 놓일 때 법관들이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다. 품위 있는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내공’이 필요하다. 연수원은 신임 법관에게 법정 스피치·예절·태도·소양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인성 교육을 위해 인문학 강좌를 확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로스쿨 시대가 오면서 사법연수원 존폐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계획은.

-2017년이 마지막 사법시험인데, 그때 들어올 연수생이 100명 정도다. 그들이 2020년 2월에 수료하면 연수원생 수련 기능은 없어진다. 사법연수원은 ‘법률 교육의 본산’이다. 사법연수생 교육 기능이 종료된다고 해서 연수원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관연수와 함께 사법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일 후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로스쿨과의 관계는.

-각자 배출하는 법조인의 실력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경쟁 관계에 있지만 위기감을 느끼진 않는다. 원래는 우리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 아닌가. 연수원생의 전체적 수준은 어디서도 못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로스쿨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뛰어난 인재가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쌓은 법조인 교육 노하우를 로스쿨에 전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의 경우 법관들이 직접 로스쿨에 강의를 나가고 있고, 방학 때는 로스쿨생들이 연수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입소식날 시위를 한 2명에 대해 감봉,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결정 배경은.

-징계는 공무원에게 중요한 신분상 제약이다. 생각이 많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연수원생들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야 했다. 입소식장에서 느닷없이 플래카드를 펼친 것은 예비 법조인인 공무원이 자기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다. 추후 판·검사 임용에 징계 전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연수원생들은 과거와 달리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제적 진출, 공익 분야,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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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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