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전관예우 불식 위해 퇴임 후 공익활동”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전관예우 불식 위해 퇴임 후 공익활동”

입력 2011-05-30 00:00
수정 2011-05-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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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사법연수원장에게 들어본 전관예우와 사법개혁

“퇴임하면 공익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저 말고도 퇴직을 앞둔 법관들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될 겁니다.” 전관예우가 정부 부처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지난 17일부터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와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2년간 가르치는 사법연수원의 김이수(58·사법연수원 9기) 원장은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범을 보이는 법관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6일 전관예우와 사법 개혁, 그리고 사법연수원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해 들려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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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관예우와 관련,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퇴직한 고위 법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퇴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이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관예우와 관련,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퇴직한 고위 법관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퇴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 전관예우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모범을 보이는 법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홍훈 대법관도 다음 달 1일 퇴임한 후 낙향해 회고록을 쓰겠다고 하더라.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생길 것이고, 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아예 다른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다. 나도 언젠가 퇴임하면 공익적 성격을 지닌 활동을 하고 싶다.

→예비 법조인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은.

-사법연수원생들도 전관예우에 대해 부정적이다. 최근에 제정된 전관예우 금지법도 법조 환경의 변화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위직 법관이 퇴직 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돼야 한다.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연금만 갖고 사는 법관들이 생겨날 것이다. 판사의 정년은 63세, 대법관은 65세, 대법원장은 70세다.

→최근 인천에서 여성 법관의 막말이 논란이 됐다. 법관의 인성도 매우 중요하다.

-‘막말 판사’ 논란이 생길 때마다 사법연수원장으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 법정이 어지러워지거나 위기에 놓일 때 법관들이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다. 품위 있는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의 ‘내공’이 필요하다. 연수원은 신임 법관에게 법정 스피치·예절·태도·소양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인성 교육을 위해 인문학 강좌를 확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로스쿨 시대가 오면서 사법연수원 존폐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계획은.

-2017년이 마지막 사법시험인데, 그때 들어올 연수생이 100명 정도다. 그들이 2020년 2월에 수료하면 연수원생 수련 기능은 없어진다. 사법연수원은 ‘법률 교육의 본산’이다. 사법연수생 교육 기능이 종료된다고 해서 연수원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관연수와 함께 사법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통일 후 사법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로스쿨과의 관계는.

-각자 배출하는 법조인의 실력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경쟁 관계에 있지만 위기감을 느끼진 않는다. 원래는 우리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 아닌가. 연수원생의 전체적 수준은 어디서도 못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로스쿨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뛰어난 인재가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쌓은 법조인 교육 노하우를 로스쿨에 전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의 경우 법관들이 직접 로스쿨에 강의를 나가고 있고, 방학 때는 로스쿨생들이 연수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입소식날 시위를 한 2명에 대해 감봉,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결정 배경은.

-징계는 공무원에게 중요한 신분상 제약이다. 생각이 많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 연수원생들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야 했다. 입소식장에서 느닷없이 플래카드를 펼친 것은 예비 법조인인 공무원이 자기 의식을 방해하는 행위다. 추후 판·검사 임용에 징계 전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연수원생들은 과거와 달리 취업이 보장되지 않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국제적 진출, 공익 분야,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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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은▲전북 정읍(58) ▲전남고 ▲서울대 법대 ▲사시 19회 ▲대전지법·수원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2011-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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