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폐백·이바지 불법 제조 인터넷업체 적발

‘위생불량’ 폐백·이바지 불법 제조 인터넷업체 적발

입력 2011-05-28 00:00
수정 2011-05-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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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주문받아 폐백·이바지 음식을 불법 제조·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했고, 그중 한 업체는 애완견을 키우는 비위생적인 조리장에서 음식을 제조하기도 했다. 일부는 홈페이지에 ‘41년 경력의 전통 음식 조리사’ ‘33년 전통의 신뢰와 믿음’ ‘TV 방송 출연’ 등 허위 홍보 문구를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7일 결혼철을 맞아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시내 폐백·이바지 음식 제조 유통업소 90곳에 대해 기획 수사한 결과, 무허가 업소 10곳을 찾아내 사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원료를 사용해 예단 떡을 만들거나 재래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재판매하는 업체도 있었다. 구절판에 들어가는 건당근, 건자두, 금귤, 호두, 잣 등의 재료는 대부분 수입산이었다. 폐백 음식을 담는 목기들도 냄새가 심하게 나는 중국산이나 인도네시아산 저가품이었다.

판매 가격을 재료값보다 3배 가까이 부풀리기도 했고, 일부 업체에서는 폐백 음식 가격을 사돈댁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리는 심리를 이용해 제조원, 성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적발 업체들을 검찰로 송치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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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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