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폐질환 산모 1명 또 사망

미확인 폐질환 산모 1명 또 사망

입력 2011-05-27 00:00
수정 2011-05-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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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잠정 결론 내린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서울시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산모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괴질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보름 사이 2명의 환자가 사망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공포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26일 질병관리본부와 환자 가족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쯤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했던 A(36·여)씨가 숨졌다. A씨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이 병원에서 입원했던 7명의 산모 가운데 1명이다.

지난 10일 처음 사망한 산모와 마찬가지로 A씨는 초기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사망했다. 지난달 21일 입원 후 한 달여 만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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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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