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때부터 술을 마시면 돈을 내지 않고 폭행을 일삼던 60대 음주행패자(주폭)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황모(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30여분간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과 주인을 때려 각각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20살 때인 1970년부터 40년간 매년 1차례꼴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교도소 복역 후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청주 청남경찰서는 24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황모(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30여분간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과 주인을 때려 각각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20살 때인 1970년부터 40년간 매년 1차례꼴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교도소 복역 후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