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동복지시설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김덕진(50)씨에게 징역 17년과 신상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뒤 수원 지역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20대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김씨는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뒤 수원 지역의 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20대 여성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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