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강매’ 안원구 前국장 징역2년 확정

‘미술품 강매’ 안원구 前국장 징역2년 확정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안원구(51) 전 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서모씨에게서 국세청 공무원의 직무인 세무조사를 알선한 대가로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았음을 인정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원심의 무죄선고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가 돈을 송금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안씨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6년 3월 B건설로 하여금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사례 명목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에서 총 1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