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방관 초과수당 지급”…환영ㆍ우려 ‘교차’

법원 “소방관 초과수당 지급”…환영ㆍ우려 ‘교차’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 가치 인정’ vs ‘소방안전 빈부차’

지자체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예산 편성 범위에 관계없이 근무한 만큼 줘야 한다는 판결이 제주지법에서 처음 내려지자 전국 소방공무원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소방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을 맡아 진행한 법무법인 삼일 송해익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순번휴가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공무원의 수명이 58∼59세에 불과할 만큼 근무행태가 비정상적이다”며 “단순히 못 받은 초과근무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나 근무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송 당사자인 고모 소방교는 “소송이 시도된 것 자체도 기적 같았는데 우리의 근로가치가 인정받고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 조직 역시 근로권과 건강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무척 고맙다”고 환영했다.

그는 “처음에는 130명 정도가 소송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조직적인 회유와 압력으로 36명만 참여하게 됐다”며 “1년 반 동안 10차 변론을 거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소송 취지를 잘 검토해 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인 닉네임 ‘노 반장’은 “지금 근무하는 전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인원과 금액이 다를 뿐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회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나름 정당하게 지급한다고 했지만, 판결이 이렇게 내려진 만큼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중앙 정부에서 교부금 등으로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지방 재정으로 모든 예산을 충당하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소방 공무원은 “재정자립이 열악해 지금도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130여곳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상당한 애를 먹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제주지법 판결에 대해 “초과수당 지급이 전국적인 사안이지만 일단 지자체의 문제이고 행정안전부와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인 만큼 판결문을 받은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와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