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깐깐해진다

서울시 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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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정…모든 출장 심사, 귀국보고서 작성 의무화

서울시 공무원은 해외출장을 가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다녀와서는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울시는 9일 공무원 해외출장을 내실화하고자 각종 의무ㆍ벌칙 규정을 신설한 ‘서울특별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개정규정’을 최근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하고서 귀국하면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국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의 귀국보고서를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행정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귀국보고서 작성 기한도 지금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앞으로는 15일 이내로 짧아지며, 제출된 자료는 분석과 연구, 정리 등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공무원이 귀국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이후 국외여행을 제한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 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기존에는 견학, 시찰, 참관 등 목적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목적과 무관하게 모든 여행으로 확대되고 심사 기준도 한층 엄격하게 적용된다.

여행 전 여행자 수칙과 현지 규범, 관습 등에 대한 소양교육도 의무화된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품위유지 규정도 신설됐다.

매주 1차례 열리던 심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2차례로 축소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tbs교통방송 등 책임운영기관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비롯한 투자기관은 시장 대신 기관장이나 사장이 직접 여행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해외출장의 투명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훈령을 개정했다”며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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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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