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배정환 김해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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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6000만원 뇌물수수”

창원지검 특수부는 2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배정환(51·민주당)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건설업체 대표 오모씨로부터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배 의장을 소환해 1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법 천종호 영장전담 판사는 배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수수액수가 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실질심사에서 1억 6000여만원 가운데 6500만원은 빌린 뒤 갚았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돈을 준 오씨를 지난달 2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배 의장이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토취장의 산업단지 허가승인과 관련해 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장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김해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자 지난달 중순께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배 의장이 받은 돈이 의장 선거과정에서 다른 시의원들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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