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 후 33년간 한차례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없는 택시기사가 집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지 못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택시기사 정모(58)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의 교통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업자의 경우 안전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자보다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78년 면허를 취득한 이후 모범적으로 운전했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도 등록됐으며 지체장애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커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30분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단속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택시기사 정모(58)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중의 교통에 해당하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업자의 경우 안전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자보다 더욱 강조돼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78년 면허를 취득한 이후 모범적으로 운전했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에도 등록됐으며 지체장애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더 커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30분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단속돼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