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9일 학교법인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낸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이던 2006년 명지건설 빚 1500억원을 교비로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지건설 유상증자와 공사수주 과정에서 100억여원의 학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이던 2006년 명지건설 빚 1500억원을 교비로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지건설 유상증자와 공사수주 과정에서 100억여원의 학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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