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루마(34)씨에게 당분간 새 음반을 제작하거나 발매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씨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얻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계약기간이 무기한이라거나 부당하게 장기간이어서 무효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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