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내 사례 없어 ‘기지국 통신수사’로 충분”

경찰청 “국내 사례 없어 ‘기지국 통신수사’로 충분”

입력 2011-04-25 00:00
수정 2011-04-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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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위치정보 수사 활용… 한국은

애플과 구글 스마트폰의 사용자 위치추적 기능을 미국 과학수사당국이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수사당국에서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으며, 현재 사용하는 ‘기지국 통신수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기지국 통신수사를 하면 통화내역과 위치추적, 이동경로 등을 이동통신사의 협조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애플 아이폰이나 구글 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기능을 수사에 활용한 적이 없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는지 최근에야 알게 됐다.”면서 “ 그 기능을 알았다고 해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기능 활용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솔직히 스마트폰 위치추적 정보가 범죄 수사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이동 통신사와 협조해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통신수사 기법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 등 수사당국은 범죄 발생시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휴대전화를 소지한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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