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경남과 부산의 공공장소에서 6년여 동안 여성 1000여명의 치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5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김해와 부산시내에 있는 대형 마트와 관공서, 병원, 지하철역, 버스승강장, 공중화장실, 병원,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과 샤워 장면, 화장실 이용 장면 등을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진술에 따라 추산되는 피해 여성은 1014명에 이른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200기가바이트(GB) 상당의 ‘몰카’ 사진과 영상이 들어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와 40GB 상당의 CD 58장을 압수했다.
이씨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샤워실을 몰래 찍다 들켜서 강제 퇴원당하기도 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도 여성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창원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김씨의 진술에 따라 추산되는 피해 여성은 1014명에 이른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200기가바이트(GB) 상당의 ‘몰카’ 사진과 영상이 들어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와 40GB 상당의 CD 58장을 압수했다.
이씨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샤워실을 몰래 찍다 들켜서 강제 퇴원당하기도 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도 여성의 허벅지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창원 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11-04-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