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제작 독도호 임의처분 논란

국민성금 제작 독도호 임의처분 논란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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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주민 김씨 2000만원 매각 울릉군 “개인소유로 처분 가능”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71)씨가 국민성금으로 건조된 독도호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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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현재 유일한 독도 주민이 된 김성도(왼쪽·71)씨가 2005년 민간성금으로 만들어진 1.3t짜리 독도호를 타고 독도 주변 해역을 돌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1년 4월 현재 유일한 독도 주민이 된 김성도(왼쪽·71)씨가 2005년 민간성금으로 만들어진 1.3t짜리 독도호를 타고 독도 주변 해역을 돌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4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2003년 11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독도로 옮긴 여성시인 편부경씨 등 20개 단체 회원 158명은 2004년 25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서 ‘독도호’를 건조한 뒤 이를 김씨에게 기증했다.

2005년 3월 16일 포항 양포항에서 열린 ‘독도호’ 진수식에서 편씨는 김씨에게 ‘독도호’ 열쇠와 함께 태극기를 전달했다. 이날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안을 통과시킨 날이다.

독도호는 길이 8m, 폭 2.6m, 높이 2m인 1.3t급으로 70마력짜리 엔진과 바람막이 정도만 장착된 쪽배. 독도호에는 성금을 기부한 158명의 이름을 새긴 동판을 장착해 숭고한 뜻을 기리도록 했다.

독도 주민 김씨는 울릉군에 개인 명의로 연안 복합어선의 신규 및 어업 허가(번호 KN71-04110285)를 등록한 뒤 배를 이용해 독도 인근에서 미역과 홍합을 따고 문어잡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 왔다.

그러던 김씨가 지난 1월 울릉군의 한 어민에게 2000여만원을 받고 독도호를 매각했고, 배에 딸린 어업허가권도 함께 양도했다.

대신 김씨는 1000여만원을 주고 독도호보다 규모가 작은 배를 새로 구입했다. 김씨는 “독도호가 너무 커서 독도 서도 선가장(배를 뭍으로 끌어올리는 장소)으로 운반하기도, 운항하기도 벅차서 처분했다.”고 말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호는 김성도씨 개인의 소유여서 본인의 의사대로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국민성금으로 건조된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울릉군의 한 주민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조되었고, 일본 역사왜곡에 맞선 상징 어선을 제멋대로 처분한 것은 너무한 일 아니냐.”고 못마땅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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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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