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당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종걸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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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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