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 단속 한달…강남 유흥가는 ‘요지부동’

야간조명 단속 한달…강남 유흥가는 ‘요지부동’

입력 2011-04-09 00:00
수정 2011-04-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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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책으로 정부가 야간조명 단속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강남 유흥가에는 정부 시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외부 조명을 켠 채 영업하는 업소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야간조명 단속 시간인 오전 2시에 맞춰 찾은 강남역 일대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이 여전히 간판 등 외부 조명을 끄지 않아 단속 전과 별로 다른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는 유흥업소의 경우 오전 2시 이후 간판을 비롯한 옥외조명을 끄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기면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강남역 주변에서 외부 조명을 끈 채 영업하는 유흥업소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업주들은 불을 끄면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한 주점 주인은 “강남역에서 오전 2시면 한창 영업 중인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일괄적으로 조명을 끄라는 건 장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호프집 주인도 “보름 정도 조명을 꺼봤는데 확실히 매출에 영향이 있었다”며 “영업 중이란 걸 알리려고 스피커 음량을 높여보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어 다시 조명을 켰다”고 말했다.

이곳 업주들에 따르면 관할 강남구에서 그간 매주 한두 차례 야간조명 단속을 나오지만 조명을 끄고 영업하도록 지도만 할 뿐 별다른 행정조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도를 받은 당일에는 외부 조명을 끄더라도 다음날이면 업소 대부분이 다시 켜고 영업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반면 강북지역 대표 유흥가인 중구 북창동 골목은 오전 2시가 되자 약속이나 한 듯 도미노처럼 업소들의 간판불이 잇달아 꺼지면서 강남과 대조를 이뤘다.

북창동의 한 유흥업소 실장은 “야간 조명을 끄기로 북창동 업소들끼리 의견을 모았다”며 “몇몇 업소가 말을 안 듣고 불을 켜버리면 너도나도 경쟁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텐데 다들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니까 참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을 비롯해 여의도와 강남에 밀집한 대기업, 금융기관 건물은 자정 이후 옥외조명 소등 조치를 철저히 따르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백화점과 아파트, 유흥업소 등의 조명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에너지 절약정책 시행에 들어갔으며 1주일간 계도를 거쳐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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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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