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도입 추진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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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경관·고도지구 수혜

서울시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개발 제한 때문에 묶여 있는 경관·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방식이 가능해지면 시내 경관·고도 지구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일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150% 이하로 제한되지만 경관·고도 지구 등지에서는 지상 5층 이상 건물을 짓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인 만큼 이런 지역에서 남는 용적률을 고밀도 지역에 파는 방식이다.

서울 시내에는 수유와 성북 등에 19개 경관지구(12.4㎢), 남산과 북한산 등에 10개 최고고도지구(89.6㎢)가 설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관·고도 지구를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 부문이 지역 주민을 지원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도시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 거래제가 필요한 개념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침을 정하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 필요성 ▲거래 기준 ▲양도가격과 매입가격 산정방법 ▲거래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서울시는 1년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부문에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경관·고도지구에 묶인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팔아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의 개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구릉지와 역세권을 하나로 묶는 결합개발 방식도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기존 결합개발 제도는 사업승인권자가 같고 사업속도도 비슷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용적률 거래제가 개인에게 적용되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이 용적률을 팔아 고도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당장 쓰이지 않는 용적률을 보관·관리하는 ‘용적률 은행제’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 용역과 타당성 검토 등 실제 도입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면서 “다만 민간에 용적률 거래제를 전적으로 도입하면 규제 완화 범위가 너무 커져 시기와 정도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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