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농장 단위 돼지 이력제 시범시행

올 농장 단위 돼지 이력제 시범시행

입력 2011-03-15 00:00
업데이트 201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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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포장에 번호 부착해 식별

현재 소에만 적용되는 가축 이력 관리 체계가 2014년부터 돼지에도 전면 시행된다. 구제역과 같은 돼지 질병 발병 시 역추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소비자는 본인이 구입한 돼지고기에 대해 출생부터 가공까지의 모든 이력을 알 수 있게 된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돼지 가축 이력 관리 체계(돼지 이력제)를 올해 일부 농장에서 시범 실시한 뒤 3년간 확대 과정을 거쳐 2014년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의 이력 관리 근거법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3년까지 돼지를 포함해 ‘가축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방침이다.

돼지 이력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구입한 돼지고기의 포장에 붙어 있는 일련번호를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입력해 돼지의 농장 정보 및 출생에서 도축·가공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단, 돼지의 경우 소와 같이 개체마다 귀에 기표를 달아 추적하는 시스템이 아닌 ‘농장 단위 이력 관리제’가 구축된다. 돼지 출하 시 둔부에 일련번호가 있는 도장을 찍는 방식이다. 돼지는 6개월이면 출하가 되고 개체 식별 기표를 서로 뜯어 먹는 습성이 있어 개별 기표 부착은 힘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농장 등의 단위로 역추적되면 과학적 역학조사가 가능하고, 돼지는 소와 달리 옮겨 다니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출하되기 때문에 이력제의 정확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으로 돼지의 피해가 컸음에도 이력 추적이 정확히 안 돼 확산 방어가 힘들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돼지 이력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가축 질병 방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하나에 1100~1300원에 달하는 수입 기표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국산 제품 생산을 유도키로 했다. 이 경우 단가는 1000원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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