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들, 교원평가 자율화 촉구

‘진보’ 교육감들, 교원평가 자율화 촉구

입력 2011-03-03 00:00
수정 2011-03-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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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지역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6개 지역 교육감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교육청이 교육주체와 소통을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개혁의 최대 동력인 교원을 대상화해서는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교과부는 시ㆍ도 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를 전국에 의무화했다. 앞서 이 평가는 각 지방 교육청의 규칙을 토대로 시행돼 중앙정부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교과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역량부족 교사를 찾아 연수를 시킨다’는 원칙을 교육청이 못 지키면 시정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점수 중심 평가를 지양키로 한 진보 교육감과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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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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