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배설물 탓’ 이웃 무고 女공무원 징역형

‘개 배설물 탓’ 이웃 무고 女공무원 징역형

입력 2011-02-23 00:00
수정 2011-02-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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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공무원이 애완견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허위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되레 징역형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개 배설물’이었다.서울시내 모 구청 직원인 A(49)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에 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옆집 B(여)씨가 키우는 애완견의 짓임을 직감한 A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A씨는 수년간 이웃해 살아온 B씨와 애완견 문제로 자주 다퉜고 급기야 인사도 건네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던 터였기 때문이다.

 개를 극도로 싫어하는 A씨는 눈엣가시 같은 옆집 애완견을 어떻게 ‘응징’할지 곰곰이 고민하다 결국 B씨를 형사 고소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

 B씨의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뒤로 넘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그러나 A씨는 이 고소장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검찰이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이번에는 B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반격을 가했다.

 B씨의 고소도 일단 ‘혐의 없음’으로 종결돼 이웃간 분쟁은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무고 혐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듯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사건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서울고검은 통상 절차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 보내는 대신 직접 ‘재기수사’하기로 했고,결국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상해 경위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파스를 샀다며 제출한 영수증도 약국에 부탁해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단 하나의 무고 건으로는 이례적으로 A씨를 약식기소 대신 불구속 기소했고,법원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사안이 가벼워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 했는데 A씨가 단순한 이웃간 다툼을 법적 분쟁으로까지 키운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끝내 무고는 아니라고 잡아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재기수사=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고등검찰청,대검찰청이 애초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을 더 수사해보라며 내리는 명령이다.재기수사명령이 나오면 새로운 사건번호를 매겨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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