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주거침입·절도미수’ 처벌은

국정원 ‘주거침입·절도미수’ 처벌은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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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활동… 형사처벌 극히 드물어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남녀 3명이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정원 직원이 ‘국익’을 위해 일하다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는 일단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행 형법(제319조)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다 돌려준 부분은 절도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절도범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미수범은 이보다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노트북 컴퓨터에 들어 있는 자료를 유출하지는 않아 기밀누출과 관련해서는 처벌할 수 없을 듯 보인다. 인도네시아 측도 “중요한 군사관련 자료를 분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외교적 문제로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지만 국정원 직원을 직접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피해자인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이미 국내를 떠난 상황에서 경찰이 뚜렷한 물증 없이 정보기관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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