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2007년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최월영 지원장)는 18일 장모씨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제일모직 주주 3명은 지난 2007년 “1996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때,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를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면서 이 회장을 상대로 13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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