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대학생 3명 중 1명 ‘상습 폭음’

男대학생 3명 중 1명 ‘상습 폭음’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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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에 술을 다 부어서 돌아가면서 마신다는데…. 엄마, 그래도 환영식 가야겠지?” 지난해 11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들이 어머니 김진숙(50·여)씨에게 들려준 캠퍼스 오리엔테이션 풍경이다. 김씨는 “큰애 때나 지금이나 대학 음주문화가 바뀐 게 없다.”면서 “남자애라서 더욱 술을 강요당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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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학생 3명 중 1명은 주 3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음주문화연구센터가 지난해 전국 63개 대학 40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대학생 중 폭음자의 비율이 71.2%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일반 남성을 기준으로 한 자리에서 40g 이상의 순수 알코올이 함유된 주류를 마시면 폭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간 해독까지 5시간 이상 걸리는 주량이다. 이를 소주로 환산하면 남성은 5잔, 여성은 4잔에 해당한다.

주 1~2회 폭음하는 수시폭음자의 비율은 42.3%, 주 3회 이상 폭음하는 상습 폭음자 비율은 28%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술을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폭음하는 남성의 비율은 36%로 나타나 여학생 상습폭음자(20.7%)보다 높았다. 대부분 대학생 때 처음 음주를 하게 되지만 음주율은 성인을 웃돌았다. ‘지난 한달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월간 음주율은 대학생이 85.4%로 성인보다 26%포인트나 높았다.

대학내 음주 관련 사고도 매해 반복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대학생 음주 사망사고는 2006~2008년 각 3명씩, 2009년·2010년 각 2명으로 5년간 14명이 술로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신학기를 맞아 음주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는 관계 부처들도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사발식’ 강요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 예방활동 권고안을 마련해 이날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고안은 ▲음주폐해 예방교육 의무화 및 음주제한 장소 지정 ▲대학 내 주류광고 및 마케팅 활동 제한 ▲학교행사 전 관련 예방조치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이 권고안은 각 대학총장과 총학생회장에게 서한 형식으로 전달됐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지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심의되고 있다며, 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총 1507건으로, 이 가운데 679건이 4주를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수의 45.1%에 달하는 규모다. 남부교육지원청의 4주 초과 지연율이 68.9%(전체 151건 중 104건)로 서울시 교육지원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219건 중 149건으로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기간은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었으며, 개별 건 중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6주에 달했다. 학교폭력 신고 접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심의 45%가 법정기한 넘겨… 학교폭력 갈등 키워”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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