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폭탄’ 5개 시군 취·등록세 면제

‘눈폭탄’ 5개 시군 취·등록세 면제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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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동해안 대설로 재산피해를 입은 강릉·동해시 등 5개 시·군 주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폭설로 주택, 선박, 축사가 파손돼 2년 내에 복구하거나 신축,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안 내도 된다. 또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분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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