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동해안 대설로 재산피해를 입은 강릉·동해시 등 5개 시·군 주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폭설로 주택, 선박, 축사가 파손돼 2년 내에 복구하거나 신축,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안 내도 된다. 또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분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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