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폭탄’ 5개 시군 취·등록세 면제

‘눈폭탄’ 5개 시군 취·등록세 면제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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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4일 동해안 대설로 재산피해를 입은 강릉·동해시 등 5개 시·군 주민에 대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폭설로 주택, 선박, 축사가 파손돼 2년 내에 복구하거나 신축,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안 내도 된다. 또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분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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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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