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官災 구제역’] “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

[드러난 ‘官災 구제역’] “방역協 사실상 정부 들러리 역할”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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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어떤 전직 위원은 7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협의회 운영방식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박창길(성공회대 교수) 전 위원은 글에서 지난 2009년 11월 가축방역위원회 구제역 분과에 위촉된 뒤 지난해 1월 이후 회의 참석 통보를 전혀 받지 못한 데 대한 원인 규명과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가축방역협의회는 질병의 전파와 파급효과 등을 논의하는 전문적이고 파급력이 큰 조직이므로 절대 정부의 입장을 들러리 서는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열린 가축방역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살처분 정책에 대한 효용성과 가축 생매장에 대한 부당함을 줄곳 주장해 왔던 박 전 위원은 “가축방역위원들이 진실한 정보를 토대로 방역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의 임기는 지난해 11월 끝났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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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황비웅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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