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시 금융재산 조사

장애수당 지급시 금융재산 조사

입력 2011-02-02 00:00
업데이트 201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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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 교육비와 장애 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할 때 대상자의 금융 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교육비와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등의 신청인은 금융정보·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수당을 수령한 것은 물론,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5급 외무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학력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찰관 채용 시험 시 필기시험 비중을 65%에서 50%로 낮추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1-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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