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은평구 7개동 수돗물 끊겨

서대문구·은평구 7개동 수돗물 끊겨

입력 2011-02-02 00:00
수정 201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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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7개동 3만 80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강북정수장에서 서울시내 각 배수지로 연결되는 지름 2400㎜ 크기의 상수도관 3개 중 2개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0분과 이날 오전 5시 30분 차례로 파손돼 누수가 시작됐다.

이날 저녁 늦게까지 서대문구 홍제1~3동, 홍은1동, 연희동과 은평구 응암동, 녹번동 등 7개동 고지대를 중심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겼고, 정확한 피해 가구 수는 집계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누수량이 많아지다 보니 각 배수지의 수위가 낮아져 상수도관 한 라인을 단수하고 현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한파가 풀리면서 얼어붙은 송수관에 균열이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일 오전 9시까지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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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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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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