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대학 등록금 ‘꼼수’…겉 다르고 속 다른 동결선언

일부대학 등록금 ‘꼼수’…겉 다르고 속 다른 동결선언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등록금 인상때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적용하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27일 대학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센터) 등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몇몇 대학들이 신입생에게는 상대적으로 고율의 인상폭을 적용하는 반면, 2~4학년 재학생들에게는 저율의 인상폭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동결해도 대학의 전체 등록금 수입과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2009년 이후 올해까지 3년연속으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그러나 2009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전년도보다 2.3% 인상된 607만원이었다. 지난 해 역시 등록금 동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1인당 등록금은 2.3% 늘어난 평균 621만원이었다.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다던 대학들 가운데 경북대, 공주대, 충북대, 전북대의 경우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해마다 1.6~4.4%씩 올랐다. 이 밖에 많은 대학들이 1% 미만 범위에서 평균 등록금이 올랐다.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해도 평균 등록금이 오르는 이유는 ‘차등인상’에 있다. 예컨대 학교 측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 인상률을 신입생에게는 10%, ‘곧 졸업을 앞둔’ 재학생에게는 5%씩 각각 적용하면, 이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상대적으로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전체 등록금 수입액도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전체 등록금을 7.5% 인상한 뒤 동결해도 3년만 지나면 10% 인상률에 저절로 도달하게 된다. 앞서 서울대는 2008년 등록금을 5.9% 인상할 때 신입생과 재학생 등록금을 각각 7대3 비율로 차등 인상했다. 대학측은 “신입생들이 재학생보다 더 개선된 환경에서 오랜 기간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신입생 등록금을 더 올려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차등 인상 여부도 (학교측과 학생회가 협상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학생회 측도 재학생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폭을 높이는 대신, 재학생의 인상폭을 낮추는 결정에는 큰 반발이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신입생들만 ‘등록금 바가지’를 쓰는 셈이다.

등록금을 차등 인상하지 않는 일부 대학들은 고액의 입학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신입생 입학금을 올리면 그해 대학 수익이 쉽게 늘어난다. 지난해 103만원의 입학금을 받은 외국어대, 고려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대가 100만원 안팎의 입학금을 받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측은 “입학금은 액수가 많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어차피 한번 내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대신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이영준·최두희기자 apple@seoul.co.kr
2011-01-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