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막 내린 ‘박연차 게이트’…정·관계 인사 21명중 17명 유죄

2년만에 막 내린 ‘박연차 게이트’…정·관계 인사 21명중 17명 유죄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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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끝으로 한동안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는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수사로 검찰은 사회지도층 인사 21명을 법정에 세우는 개가를 올렸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검찰 수사는 2008년 11월 말 처음 시작됐다.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혐의를 고발하면서 비롯된 수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삼켰고, 이듬해 곧 초대형 정·관계 로비 수사로 번졌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잔인한 4월’ 발언이 암시하듯 4월에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노 前대통령 서거로 수사 종료

노 전 대통령 측근 수사도 이때 본격화되면서 아들 건호씨 등이 조사를 받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출두한다. 한창 탄력을 받던 수사는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중단된다. 이어 ‘정치검찰’ ‘사법살인’이란 여론의 질타 속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후 사정 칼날이 날카롭던 대검 중수부도 긴 침묵에 들어간다.

●박연차·천신일 판결만 남아

하지만 그 파급력은 매서웠다. 기소된 정·관계 고위인사 21명 중 이날까지 총 17명이 유죄를 확정받았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는 무죄로 확정됐다. 박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판결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도 수사에 대한 평가는 소극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이라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건 검사들조차도 꺼린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 등 관련 사건이 남아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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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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