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교원’ 소속 학교명·감사결과 예외없이 공개

‘비리교원’ 소속 학교명·감사결과 예외없이 공개

입력 2011-01-03 00:00
수정 2011-01-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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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직원이 발생한 서울시내 학교 이름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예외없이 실명으로 공개된다.

교직원이나 학교 대상의 모든 감사결과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교장·교감 등 소속 교직원이 개입된 비리사건이 발생한 학교 이름은 외부에 실명으로 공개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금품수수, 성추행 등이 발생해도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명은 학교 이미지를 고려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비리교원의 실명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지만 학교명은 비리 경중에 관계없이 공개하겠다”며 “일벌백계형 비리근절책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조치에는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개인비리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워 학교 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지역 학교에 대한 모든 감사결과도 요약된 감사보고서 형태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송 담당관은 “이미 홈페이지에 ‘감사결과 공개란’를 구축했다. 조만간 감사보고서가 올나갈 예정”이라며 “모든 감사결과가 공개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작년 11~12월 서울시내 전체 340개 공사립 고교 중 171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감사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들 고교가 수의계약, 학교발전기금 운용, 수학여행 관련 업체선정 평가결과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급식재료 및 수련·수학여행 수의계약 현황 공개율은 11.1%, 학교발전 기금 운용계획과 접수내용·사용내용 공개율은 각각 12.6%, 19.3%에 그쳤다.

수련교육·수학여행 관련 업체선정 평가결과와 만족도 조사결과, 실시결과 공개율은 각각 4.4%, 8.9%, 11.1% 등이었고,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내역과 운동부 운영 예산의 접수 및 사용내용 공개율도 각각 6.7%와 11.1%에 머물렀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2차례 시정을 요구, 관련 정보 공개율이 80~90% 이상으로 높아졌지만, J고 등 특정 사학 10곳은 끝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 담당관은 “수의계약 현황이나 학교발전기금 운용 현황 등은 외부에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라며 “공개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10개 사학에 대해서는 3월부터 종합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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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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