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두발·복장지도 완화”

곽노현 교육감 “두발·복장지도 완화”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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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압적인 두발 및 복장지도와 강제적인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두발과 교복에 대해 일선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생들의 자의적 선택을 규제하는 두발 유형 및 신발이나 외투 착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곽 교육감은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체벌 금지조치처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두발 및 교복 완전자율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선 학교의 지도지침은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강압적인 두발과 복장 지도 관행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체벌 금지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이 늘어나는 등 교권 추락사태가 심각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보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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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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