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두발·복장지도 완화”

곽노현 교육감 “두발·복장지도 완화”

입력 2010-12-28 00:00
수정 2010-12-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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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압적인 두발 및 복장지도와 강제적인 보충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두발과 교복에 대해 일선 학교의 결정을 존중하되 학생들의 자의적 선택을 규제하는 두발 유형 및 신발이나 외투 착용 등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곽 교육감은 2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체벌 금지조치처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의 두발 및 교복 완전자율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선 학교의 지도지침은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강압적인 두발과 복장 지도 관행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곽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체벌 금지 이후 학생의 교사 폭행이 늘어나는 등 교권 추락사태가 심각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보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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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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