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노만경)는 21일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6)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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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규정된 내용에 비춰보면 SM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한경에게는 지나치게 적은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경제적인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계약은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연무효”라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전속계약을 살펴보면 데뷔일로부터 1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점, 음반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5만장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의 2~5%를 지급하고 2차 편집물(라이브 음악, 베스트 음반 등)에 관한 수익은 모두 SM에 귀속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SM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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